요건을 상당히 엄격히 봅니다. 임차인이 지금 사는 집에서 여려 여건상 좋으면 연장(계약의 갱신)해서 그대로 살고 싶겠죠.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의 갱신을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사유의 하나로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있는지 소송이 되면 엄격하게 봅니다. 임차인이 갱신해서 계속 살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주장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 판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임차인들 중에 이사나가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