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1977.06.07 - 집25(2)민083,공1977 10148 73다67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요지] 우리나라 구관습상 내시 종중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종중은 동일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혈족의 집단입니다. 조선왕조의 왕실의 궁에서 복무한 내시들도 양자를 들여 가계를 이어 갔을 것이지만 대법원의 위 판례에서 내시 종중이 구관습상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판례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내시 종중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고이유가 배척되었습니다. 구관습상이란 해방 후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 일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