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가족인 일반인이 농지나 농가주택을 팔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 매물을 올린 경우 고발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물 소개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 아닌 사람이 매물을 1회성으로 소개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조문과 판례 찾아 봤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아래 판례들을 확인해 보면 명확합니다. 이하에서 붉은 색은 제 생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