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실제 나이보다 이르게 호적에 출생 신고된 경우와 정년 연장

마늘밭고랑 2017. 4. 2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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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은 초면이면 띠가 뭐냐고 묻는다.

띠 즉 출생년도를 서로 밝혀 누가 손위가 손아래인가 결정하고

손위가 되면 가문 학교 고향 등을 따져보아 친밀도가 있다고 싶으면 손아래 사람에게 말을 놓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많으면 젊을 때는 이렇게 좋기도 하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직장에서 정년 퇴임 시기가 빨라지니 좋을 일도 아니다.

퇴직 시기가 되면 연봉은 최고로 많아 정년을 1년만 늦추어도 그 고연봉의 더 받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입사 당시에 제출된 자료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실제 출생년월일보다  이르게 출생신고된 년월일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도

실제 출생 년월일에 맞게 호적(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이 정정된 경우 이 정정된 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정년에 관한 최신의 화제의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의 기준에 따라 정년을 산정하게 된다고 판단한다.


예전에 베이붐 시절 이장이 출생신고를 대행하던 시절에 보면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다.이 경우  실제 나이보다 호적상 나이가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나도 출생신고를 당시 이장이 게으름 피우다 늦게 한 때문인지 호적 담당 공무원의 착오인지 모르나 2살 터울의 동생과 생일이 몆달 밖에 차이가 안 난다.내 출생신고가 거의 1년 늦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출생신고가 태어나기 전의 날짜로 된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가 그런 경우로 당사자는 베이붐 세대인 59년생인데 실제 출생일보다 빠르게 58년생으로 호적에 오른 것이다.

이런 경우 호적(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을 실제 출생년도로 정정하면 정년을 1년 정도 늦출 수 있으니  실제 나이에 따라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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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