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와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 면제
http://m.cafe.daum.net/refarm/R4SQ/4087?svc=cafeapp
원글 출처
ㅡㅡㅡㅡㅡㅡㅡ
사업자등록을 내도 의료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자:은행사랑(대전)
작성시간:06:38 조회수:132
댓글7
몇일전에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의료보험이 부과된다하여 고민하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도 의료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대부분 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농산물팔아 몇푼 벌자고 매달 의료보험료 20여만원씩 낸다면 황당하겠죠.
저처럼 이런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못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면 사업의 종류 업태에 [소매, 도서매]로..... 종목에 [전자상거래업(농산물), 농산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어김없이 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 업태에 [농업, 소매업]으로로..... 종목에 [작물재배업, 전자상거래(농산물)]로 등록을 하면 쌀의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나머지 작목은 10억까지 비과세되므로 소득이 0 으로 나오므로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목을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발생하니 문제가 됬던 것이지요.
업태를 농업으로 하고 종목을 작물재배업으로 하고 부를 업태 소매업과 종목 전자상거래로 하면 내가 직접 농사지은 것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히 해결 되는 것입니다.
코드를 작물재배업으로 하면 10억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
08:29New메뉴
귀농해 농사짓고 있는데
연금타는 거 가지고
건보료를 50%감면 해주다가 사정상 주소지를 도시로 옮기니
50% 감면도 사라진 지고, 그런데 일부 농사는 왔다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거든요.